안녕하세요, 유가파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5월 15일 바로 스승의 날이 있기도 한 달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감사한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문득 떠오른 김영란법! 우리 아이 선물, 김영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1. 김영란법 정의 및 내용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쉽게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 현재까지도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1) 금품 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물에 관한 내용이 중점이니 김영란법 기준에서 선물 등의 상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기준에 따르면,
- 식사의 경우 3만원 (단체 식사 대접받을 경우, n분의 1로 상한 여부 검토)
- 선물의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몇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1)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따지죠? 어렵습니다.
2) 선물 5만원 이하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함께 받을 때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농수산물 선물을 하고 싶을 때는 2)의 방법이 훨씬 나아보입니다.
3) 유가증권인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5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선물이 금지됩니다.
2. 김영란법 어린이집, 유치원 스승의 날 적용 여부
초등학교 이후부터 학생과 교사 사이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선물, 식사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보고 있는 장소에서 다 함께 드리는 상식 수준의 카네이션 선물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여성근로자가 300명, 사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지작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보육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한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관련 글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 전달해 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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