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2023년 5월 1일은 월요일이고,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는 건가 봐요?!
근로자의 날, 달력에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 쉬는지 안 쉬는지, 육아를 하시는 많은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무 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대한민국에는 아래와 같이 4 종류의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데요.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휴일종류 | 설 명 | 예 시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일반적인 빨간 날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 올림픽개막식 |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이 한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공공기관이 쉬는 날
- 휴일=일반기업이 쉬는 날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시청, 군청,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해당일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기관 근무자가 아닌 일반 기업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음에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자, 그럼 어디는 쉬고 어디는 안 쉬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무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에는 당직 교사가 '통합 보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지자체 마다 휴무 여부는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의 경우 휴무이기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됨) |
3.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 왜 다른가요?
좀 이상하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의 경우 학교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휴무 적용 여부가 다른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휴무가 가능해요.
약간 아쉬우시죠? 저도 그렇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왜 휴무가 아닌 거죠?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와는 달리 교육부 산하의 '교원'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개인사업자라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를 보시면 '어린이집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전에 아마 등원 여부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당직 교사나 대체 교사 등을 배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 아이의 담임교사가 당일 근무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 연령별로 모두 통합해서 보육하게 될까 봐 염려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다르다고 하니, 수요서가 왔을 때 담임교사나 원장 선생님께 꼭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내 아기가 낯을 많이 가리거나 다른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 아이와도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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